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양봉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두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전라북도는 12일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견인하기 위해 양봉산업 육성 지원 분야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양봉 화분 반죽 자동화 장비 지원과 양봉인 전국대회 개최 등 2개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며 총 7개 사업에 23억여 원가량이 도내 양봉산업 육성에 지원될 방침이다. 6개 사업 → 7개 사업 특히 이번 신규사업인 반죽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꿀벌의 먹이인 화분을 위생적이고 대량으로 반죽해 생산·공급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 시설을 2개소에 구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이 공급으로 양봉농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또 다른 신규사업인 양봉인 전국대회를 10월 정읍시에서 개최해 전라북도 양봉산업의 우수성과 발전상을 전국적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높은 호응도를 보였던 사업들의 지속적인 추진도 이어간다.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노후화된 양봉 사육 기자재 교체 지원과 벌꿀 자동채밀기,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을 지원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벌꿀 생산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낭충봉아부패병 발생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벌 농가에 저항성 토종벌 보급과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등검은말벌을 퇴치하기 위한 퇴치장비 및 포획 장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소비자 대상 교육과 체험을 실시해 양봉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양봉산업의 화분매개에 따른 농산물 생산 기여 및 산림 생태계 등 유지·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올해부터 양봉농가에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2년 전부터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시군에 양봉농가 등록 완료 등 농민 공익수당 자격 조건이 충족된 농가는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추철 전라북도 축산과장은 “벌꿀 수입 개방으로 인한 산업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양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와 밀원수 확대, 양봉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방안 마련 등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오는 21일 제14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암 예방 관리 필요성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주간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15일부터 21일까지 전북지역암센터와 함께 전주·군산·익산시 내 공공기관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의 커피 전문점 31개소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암 예방의 날 기념 컵홀더를 배부하고 컵홀더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퀴즈를 맞춘 정답자 중 5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도내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42.29%로 전국 40.73%보다 높았으며 6대 암 종별 합계 수검률 또한 40.61%로 전국 39.90%보다 높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올해 6월까지 검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한 후 건강검진을 완료하면 된다. 노창환 전북도 건강안전과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암 검진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석재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2.19.) 석재산업 진흥 관련 조치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각종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인 자재 중 하나인 석재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관리 되어왔으나, ‘석재산업법’이 2020년 2월 제정·공포되어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육성과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석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 등록제를 통해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보조하고 주변 지역주민과 업계 종사자를 위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통해 석재산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함께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석재자원조사 및 품질·성분 분석 메뉴얼에 따라 우수석재 산지 확보를 위한 지표지질 조사, 물리·시추탐사 방법론을 정립하고 지역별 석재 특성 DB화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에 따른 산지 난개발과 영세·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향후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채취·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인증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석재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로 건축·공예·조경용 석재채취 및 그 석재의 가공·유통·판매하려는 자들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사전홍보와 현장점검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석재산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침체되었던 석재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도민 경제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12일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녹색자금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단체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2020년 녹색자금지원사업을 종합평가해 광역단체 부분 최우수상 1개소, 우수상 1개소, 장려상 1개소를 선정하는데 전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매해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녹색자금지원사업 평가는 지난해 추진한 전국 53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효과,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광역단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해 평가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추진한 5개소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2009년부터 녹색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소외계층 거주지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서적 안정감 유도와 육체적 건강 기여 등 공공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치유와 휴식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과 장애인·노약자 등 보행 약자층이 편리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2022년 녹색자금지원사업 공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소외계층이 숲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자금 241억원을 지원받아 총 111개소에 복지시설 나눔숲 등을 조성했으며 올해에도 39억 2천만원을 지원받아 복지시설나눔숲 5개소와 무장애나눔길 4개소, 복지시설 환경개선 7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일시·긴급돌봄 등에 대응하는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올해 다함께돌봄센터를 26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초등방과후 등 취약시간대 및 부모의 긴급상황 발생 시 친인척 수준의 일시·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등을 지원한다. 주로 공공시설인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에 설치하며 인력은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자원봉사,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도내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실비 부담 등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18년도에 익산시 1개소를 시작으로 ’19년 12개소, ‘20년 13개 시설을 개소해 현재 26개소 운영 중이며 ‘21년 하반기에는 17개소 를 신규 개소함으로써 ’22년까지 총 66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운영을 통한 지역돌봄체계를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17개소에 대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21.1.12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20.9.1부터 어린이집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하다.
by 편집국정읍시청 [국회의정저널]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다. 지적사항은 면밀한 검토 후 시정조치 하고 특히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적법 여부는 전라북도에 재심의 신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백준수 경제환경국장은 지난 11일 열린 언론인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칠보버섯재배사 주민 감사청구 결과를 묻는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국장은 “칠보 버섯재배사 감사 청구 관련 쟁점은 앞으로 석산 개발과 산지전용신고수리 적법 여부”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석산 개발은 현행법 상 절대 불가라고 강조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3에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2천미터 이내의 산지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1천미터 이내의 산지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 5백미터 이내의 산지는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지방도 49호선에 인접해 있는 버섯재배사는 법적으로 석산 개발 허가가 절대적으로 불가라는 설명이다. 산지전용 신고수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 신청 할지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한 어조로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11일 칠보면 수청리 산272-1번지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공사계획 변경과 일부 주민들의 석산 개발 우려에 대한 민원 제기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같은 해 8월 초 정읍시에서 공사 중지를 명한 바 있다. 관련해 칠보면 버섯재배사 관련 석산 개발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은 ‘칠보산 석산개발반대대책위’를 구성해 버섯재배사 건축신고 수리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0월 7일 전북도에 청구한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들의 감사 청구는 모두 8개 항으로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지?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지?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 도로 연결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 버섯재배사 신축이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한지? 산지전용·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시장의 사과 요청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2일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산지전용 신고인이 임업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후 임업인을 판단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산지전용 시 ‘도로’에 대한 규정 적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수청리 621-2번지와 수청리 산272-7번지는 도로구역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 하는 것에 대해 위법으로 보기 어렵고 산지전용 신고와 관련해 도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통보했다. 또 앞서 언급한 산지전용신고 수리가 적법한지에 대해 전북도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영구건축물 3동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및 설치조건’에 부합되어 산지전용신고 협의가 적정하다. 다만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 중 비닐하우스 3동 360㎡은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통보했다. 시는 “버섯재배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면적 7,250㎡ 중 비닐하우스 3동 360㎡은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 “이는 시민들께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각적인 검토 등을 거쳐 전북도에 재심의를 신청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 연결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전북도는 “정읍시가 2020년 2. 24. 접수한 버섯재배사 진출입로 목적의 도로 연결허가 신청 건은 버섯재배사에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의 종류가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이므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로 연결 허가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는 같은 조례 ‘별표 5’의 대상시설에 버섯재배사가 없다는 사유로 도로 연결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해 2020년 2. 25.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함에 따라 변속차로 설계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하지 않았고 도로 연결허가 시 적용하게 되어 있는‘도로 모서리의 곡선화’를 미반영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일반 도로점용으로 허가하면서 차량이 버섯재배사에 진입 시 도로 모서리 경사각은 완만하게 적용해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없으나 버섯재배사에서 차량 진출 시 도로 모서리는 곡선화가 되지 않아 차량 진출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도로 연결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훈계 처분 요구하고 도로 모서리를 곡선화하도록 변경 허가할 것 등을 시정 요구했다.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하고 지적된 사안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구역에서의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사와 관련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버섯재배사 진출입로를 목적으로 형질변경하는 필지의 총면적이 490㎡로 660㎡ 이하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 허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해 무단점용한 부분 대해 시는 2021년 1월 4일까지 4차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만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시는 관련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고 4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버섯재배사 신축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대해서는 버섯재배사 3동의 연면적은 각각 183.75㎡로 연면적 400㎡ 이하의 작물재배사에 해당함으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가 적법 여부와 관련 “정읍시 건축과는 버섯재배사 신축 신고를 건축복합민원으로 접수하고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해 산림녹지과 등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했으며 건축신고 수리 결정 당시 관계부서의‘동의’의견에 따라 건축신고를 수리한 것이므로 건축과의 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통보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건축신고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조사, 정읍시에 대한 기관경고 및 시장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정읍시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주의·통보 조치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백국장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안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산지전용신고수리와 도로 연결 허가 적법 여부를 제외한 사안은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결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적 사항은 시정조치와 훈계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겠으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재심의 청구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드림스타트 위기가정 지원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완주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지난 11일 아동복지기관 상호 정보 교류 및 위기가정아동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아동복지기관협의체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12개 기관 14명의 위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추진되는 드림스타트사업 소개와 각 기관별 주요사업 운영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위기가정 사례아동에 대한 기관별 자원을 제공 받아 연계할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협의, 역할 분담을 적극 논의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위기,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사례관리에 전문성을 더하겠다”며 “지역 내 아동복기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에게 실질적인 맞춤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완주군이 전주대학교와 손잡고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한다. 12일 완주군은 전주대학교,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종합계획’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인재양성 종합계획은 1단계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전국에 확산시키고 2단계로는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사회혁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인재양성 활성화 정책에 선제대응 하는 것으로 전주대와 완사넷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협약내용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인재양성, 지역 대학생의 사회적경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이 담겼다. 향후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인재를 양성해 지속적인 협력과 방안들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어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고 헌신하는 수퍼스타를 양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 상반기 국회 통과가 유력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경제 정책은 활짝 피어나려는 ‘티핑 포인트’ 직전에 왔다. 완주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며 “지역대학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완주군은 민선7기 들어 완주형 사회적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주 소셜굿즈 2025플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를 통해 민간네트워크조직인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발족 활동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각 부문별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합, 체계적으로 육성하면서 사회적경제1번지인 지역 자립과 순환경제를 선도해가고 있다. 현재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협동조합 159개, 사회적기업 25개, 마을기업 13개, 자활기업 5개로 총 200개가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국 군 단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기업은 2018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by 편집국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청정자연감성을 따라 찾는 도보 관광객을 위한 걷는 길 테마 발굴에 나섰다. 12일 완주군은 전문가와 걷기 동호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뚜벅뚜벅, 완주 한바퀴 걷는 길 테마 발굴’ 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지난해 군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본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채택돼 추진하게 됐다. 군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순례길, 고종시 마실길, 구이저수지 둘레길 등 17개 구간을 보완하고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도보여행코스를 스토리를 담아 추가 발굴예정이다. 또한, 단순 도보여행의 범위를 확장해 착한 플로깅, 지오캐싱, 노르딕 워킹 등 주제가 있는 도보여행상품도 같이 발굴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태일 부군수는 “지역 대학과 주민들이 손잡고 완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이번 사업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며 “2021~22년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그동안 잠재돼 있는 관광자원들에 스토리를 담고 잘 엮어 상품화하고 홍보하는 것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원시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유형은 양성평등 인식제고 및 성인지 정책 활성화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등 총 4개 분야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소재하면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이면 가능하다. 지원규모는 1,500만원으로 한 사업 당 최대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는 오는 3월 26일까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초순 선정, 4월~11월동안 추진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올해 우리시는 그동안 양성평등기금의 이자수익금 90%이내에서 지원됐던 공모사업비를 조례까지 개정해,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