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해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업권법인‘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1.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2.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했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이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선 의원, 서울시 SH·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 노·사 초청, 콜센터 정규직화 촉구 간담회 추진

최선 의원, 서울시 SH·신용보증재단·교통공사 노·사 초청, 콜센터 정규직화 촉구 간담회 추진 [국회의정저널]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및 고객센터 노동조합원을 초청해 3사의 고객센터지부 정규직화에 박차를 가하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났음에도 3사는 노·사·전문가 협의체 구성조차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 의원이 지난 29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콜센터 직고용 신속 추진을 촉구해 서울시와 3개 기관이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약속했으나, 이후 어떠한 공식입장 및 진행사항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최선 의원이 3사를 향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서울주택공사 관계자는 “고객센터 정규직화 관련해 직무분석을 진행하느라 협의체 구성 과정이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으며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노조 관계자들과 실무적 논의를 다수 거치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노사전 협의기구 구성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3사가 함께 논의할 채널을 마련해줬으면 하며 서울시의 예산 및 절차의 문제들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유들로 콜센터 정규직화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사이,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는 운영 이래 최고의 이직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주택공사 고객센터는 본사의 업무 협력 부족 및 민간위탁 업체의 업무환경 개선 부족 등으로 감정노동, 격무,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다. 3사 고객센터 노조측은 “일단 노사전 협의체부터 구성해 상호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나, 사측은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심지어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 연장계약 관련해서도 연장되었는지 여부를 말해주지 않는 등 콜센터 직원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고 있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노조지부는 재단에 7회 이상 면담을 요청했으나,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최선 의원은 3사 관계자 및 노조의 입장을 청취한 후, “3사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용보장, 처우개선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대우를 갖춰달라는 것”이라며 “3사가 계속해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 고객인 서울시민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최선 의원은 “노사전 협의체 구성은 단순히 콜센터 정규직화 추진을 즉각 결정하기 위함이 아닌, 노사 상호 서로의 고충을 공감하고 함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겨야 할 것”이라 말하며 서울시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3사와 서울시측은 최선의원의 조속한 촉구에 따라 “협의체 임시구성은 시작되었으니, 6월~7월 중으로 노사전 협의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의회 역시 각 3사의 소관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며 “아무쪼록 3사는 더 이상 노조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고 협의과정에 충실이 이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약 2시간의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라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도 계속해서 귀기울이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보증금 먹튀한 ‘갭투기 세모녀’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 있다 [국회의정저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강민정 의원, ‘2022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민정 의원은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준수 및 열린 시민 참여를 위해 유튜브 ‘강민정TV’에서 생중계하는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2022년 우리 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담은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난 4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 발표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운 교육과정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소통 및 공감 아래 개발될 예정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우리 교육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화, 에듀테크 활용 미래교육 활성화, 심화된 교육격차나 교육불평등 극복, 혐오와 차별을 넘어선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개정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진행한 두 차례의 토론회에서 교육과정 개정 절차, 권한 배분, 학교 현실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및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창언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성열관 경희대 교수,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홍제남 서울오류중학교 교장, 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주정흔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강민정 의원은 “한두 번의 토론회로 우리 교육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이 보다 의미있게 개정되고 또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만드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한 연속토론회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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