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내년 추진하게 될 시내권 대상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산시,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주택 및 상가 내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를 최대 8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시 전역에 시행하고자 지난 2020년 서남부권을 시작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년 연속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182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내년에는 추정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 시내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 중으로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오는 6월 1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시내권에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주민이면 누구나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비용 절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으로 내년 시내권 대상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간 고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주저했던 시내권 희망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지원사업은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성장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이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해야 한다. 지원금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반기 공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접수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 대상자에게는 6월 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재천 건축과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8일 설 명절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위해 급식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꾸러미는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사례등록된 청소년 90명을 대상으로 지원됐으며 쌀, 고구마 등 신선한 우리지역 농산물과 설날음식인 떡꾹을 끓일 수 있는 레시피와 함께 떡국떡, 국물팩 둥으로 구성됐다. 또한,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고 독려하고자 각 가정으로 비대면 전달했다. 김진호 소장은“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꾸러미 지원을 통해, 가정 내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설날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석권 아동청소년과장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와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꿈드림센터는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검정고시 교육지원, 자격증 과정 지원, 직업체험 등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가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전통문화를 배우고 명절음식을 조리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5일 설명절음식 한보따리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다문화 이주 여성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명절음식을 조리하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경험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소외계층 75세대에 명절음식을 전달하는 취지의 나눔행사다. 이번 행사는 어느때보다 적은 수의 봉사자들이 실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 진행됐으며 봉사자들은 참여 전에 열체크와 몸상태 확인 후 개인방역을 마친 다음에 참여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됨에따라 이번 설명절에 가족 및 친족 또한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 명절다운 소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명절음식이 따뜻하고 그리운 가족의 정을 조금이나 대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인만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활동하시는 봉사단체 및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 보건소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 발견 시 비용 부담 없이 확진 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 동안 결핵 환자 의료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왔으나, 결핵 진단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었다. 검사비 지원은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한 확진검사인 도말검사, 배양검사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폐결핵 의심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결핵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취약 계층의 결핵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12월 16일까지 시민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교육과정은 컴퓨터활용, 인터넷활용, 스마트폰입문, 스마트폰활용, 문서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이미지편집, 영상만들기 등 9개 과정으로 51회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총 1,598여명으로 각 프로그램은 기초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2주에서 3주 과정으로 마련돼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매회 교육과정마다 시민들에게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동영상 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장소는 군산시청 8층 전산교육장과 수송동 시립도서관 4층 전산교육장 총 2개소에서 동시 운영하며 전문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등 정보화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다가오는 설명절 연휴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120생활민원 종합상황실’을 편성, 운영한다. 시는 도로 교통, 수도, 하수, 청소, 보건, 환경, 식품 등 8개 분야 100여명으로 구성된 비상근무반을 특별 편성해 도로 파손,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 상하수도 긴급보수, 쓰레기 처리, 비상진료 등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반전화 120, 핸드폰 063-120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보건진료소, 약국, 음식점 등 생활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원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올해 지역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매서운 한파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보다 146명이 증가한 3,663명이 7개 민간수행기관과 2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며 공익활동은 11개월, 사회서비스형은 10개월,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연중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자체사업으로 7억7천1백만원의 예산을 별도 투입해 끼와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악기공연을 통해 문화를 공유함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일자리에 32명, 경로당에 조리사 지원 사업에 181명 총 213명을 참여시키고 춘향악단 사업은 상반기에 10명을 추가 모집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에서 고령화친화사업으로 남원맛부각에서 20명, 광한루 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12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상황을 감안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활동시간을 월 최대30시간에서 최대 42시간까지 연간 1인 당 배정된 활동비 소진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남원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농업인은 자긍심UP 지역경제도 UP [국회의정저널] 남원시에서는 2021년도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시작 했다남원시는 우리사회가 농업인들의 농업활동으로 창출 해내는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62억여원의 사업비를 편성 했으며 오는 4. 30까지 신청 접수기간 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 방법은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에는 이통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중농가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서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와 관내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 자격은 2018. 12.31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양봉농가, 어가이다신청 접수자 중 신청자격 적정여부를 검토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추석전선 지급해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 부과되며 그 내용은 논밭의 형상과 기능유지,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준수, 환경실천 협약준수 등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해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 명절 맞이 휴관 및 무료개방 실시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순창군 발효소스토굴을 연휴기간 중 설날과 설날 전일인 휴관일을 제외하고 13일과 14일 양 이틀간 무료개방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군은 설날 연휴기간 전 장류특구단지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고 연휴기간 중에는 상황실을 운영해 찾아주신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굴내 시설소독과 입장시 개인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발효소스토굴은 지난해 기존 세계소스전시관과 저장고 등이 단순 전시형태로 진열되어 생동감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순창의 주력 사업인 발효문화를 소재로 인터렉션 콘텐츠를 추가로 구축해 4차원 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김재건 장류사업소장은 "연휴를 맞아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작년보다 변화된 발효소스토굴에서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순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순창군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부동산 특별조치법’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특별조치법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소관청에 접수해야 하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군민들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해당되는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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