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딱 맞는 교육과정,‘맞춤배움길’에서 찾아봐요 [국회의정저널]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 서비스를 5월 17일에 공개한다.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이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를 지원하고 원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맞춤배움길’ 인공지능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안내한다. 교육과정 정보 제공 시 원격대학의 선행학습자 분석 정보,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맞춤배움길’은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 외에도,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보 검색 서비스는 원격대학의 학과, 강의, 강좌 정보뿐만 아니라, 워크넷, 큐넷의 일반대학 전공정보, 국가자격증 및 직업 정보, 학점은행제 전공정보를 한곳에서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세 가지 검사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해,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맞춤형 추천 서비스 및 폭넓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부실방지와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5월 17일부터 약 1개월 간 실시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 및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업체의 사무실, 전기설비 설치 장소 등의 현장을 방문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실태, 안전관리 규정 작성 여부 등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사항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을 실시중인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 및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 및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및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전기안전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아져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을 밝혔다.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 회수 조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반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전국 96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하며 국토교통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산하기관 전문가 등 총 1,099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발파공사 적정성,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품질관리계획 수립 미흡·이행 여부, 품질시험비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현장 출입자에 대한 증상 확인절차 이행 등 건설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용 없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해빙기 중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비탈면, 지하굴착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건설현장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계획”이며 “점검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감 있게 해빙기 안전관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년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문화체육관광부 [국회의정저널]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령은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개선, 지난해 8월 5일에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신고 조사, 신고자·피해자 보호 등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및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보도·누설해서는 안 되며 신고의 방해, 취소 강요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곧바로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보호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단체에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또는 접촉 금지, 피신고인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가상 사례) 야간에 체육지도자에게 폭행을 당한 ㄱ 실업팀의 선수 ㄴ 씨는 바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고 합숙소를 나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안내에 따라 임시보호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에 조력인과 함께 투숙했다. 이후 전문 상담사의 안내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도모했다. 한편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신설해 체육계 인권침해·비리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스포츠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될 경우 주로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제 수사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1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3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해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체육단체 등은 체육지도자 채용 시 징계이력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비위 체육지도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5일에 시행된 1차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은 매년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는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실업팀과 프로스포츠 선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보급된다. 실업팀의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실업팀 운영 기관·단체에 불공정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스포츠의 경우에는 올해 3월 23일 시행되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프로스포츠단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실업팀은 합숙소 운영 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실업팀 운영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별개로 운동을 계속하려는 의지와 실력이 있으나 팀 해체, 계약 거부 등으로 경력단절 및 은퇴 위기에 처한 선수들에게 전문 조력자를 연계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선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업, 자격취득 등 선수 은퇴를 대비한 교육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이나 폭력 등 인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운동부 징계이력도 통합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는 등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2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2021년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개시 [국회의정저널] 국립종자원은 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년에 33개 과정, 1,096명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했고 올해에는 44개 과정, 1,384명으로 확대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년도 교육과정은 종자업·육묘업 종사자, 종자 관련 공무원, 농생명 계열 고등학생·대학생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최신 실습 기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으로 특화해 설계했다. 작물별 육종기술, 육묘기술, 종자 마케팅, 종자품질 검정, 종자검사 등 총 44개 교육과정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종자업 종사자 53%, 종자 담당 공무원 20%, 농생명 대학생 10%, 고등학생 10%, 일반인 6%, 외국인 1%, 총 1,384명이다. 종자업계 종사자와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사자 과정으로 다육식물 육종기술, 채소 종자 생산관리, 품종보호 영상분석, 병리검정, 유전자 분석, 조직배양기술, 성분분석 활용 등 9개 과정, 공무원 과정으로 글로벌 업무역량 강화 등 2개 과정, 총 11개 과정을 신규 편성한다. 종자산업의 차세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미래인력 양성, 청년 창업농 과정과 일반인의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진로 체험, 아시아 개도국의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확대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론 중심 과정 및 법정의무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실습 및 기초 이론 과목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강의자료로 활용한다.
by 편집국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는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플로레스섬 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2월 16일 화상회의로 열고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수자원 정보를 취득하고 홍수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비롯해 개도국의 상하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형 스마트물관리 기술협력 사업이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및 유엔과 함께 현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수재해 등 총 6개, 200억원 규모의 물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노후 상하수도 교체·보수 및 정보통신 기반 실시간 원격 관리를 통해 누수 저감 및 물 이용의 효율을 높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개도국의 먹는물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 메콩강 유역 도시를 대상으로 홍수 위험평가 및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자원 정보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후변화로부터 디지털 수재해 안전망을 확충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물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다양한 물 분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기술·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형 물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발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내 물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환경부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10개사를 선정해 지역 내 환경문제 개선에 적용하는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총 47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정부-지자체-대기업이 환경개선 기술·설비를 보유한 기업을 함께 지원해 지역 내에서 관련 설비가 필요한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혁신 기술 및 설비를 갖춘 기업을 선정해 행정 및 재정 등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지역 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혁신설비가 필요한 지역기업 발굴 사업비 연계 사후 점검 및 후속 연구개발 등을 지원한다. 지역 대기업인 에스케이인천석유화학는 보유 전문기술을 활용해 선정된 기업에 시험설비 제공, 전문기술 현장 진단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질적인 오염물질 감소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갖춘 기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기술 설비·설치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과제 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공고문은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되며 서류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 세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환경개선의 의지는 있으나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안착을 통해 지역 내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환경산업도 육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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