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2조 산업디자인의 정의, 제4조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제5조 산업디자인 육성·지원 사업,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산업디자인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디자인 주도 경남도 산업 혁신, 제조업 메카 재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17개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해 온 ‘경상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제조·기술을 융합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사업과 지역특성을 활용한 상품기획과 완제품의 맞춤형 디자인개발, 도내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 등 산업디자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디자인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흥택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도의 산업디자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디자인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을 통해 도내 기업의 고부가가치 향상과 매출증대,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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