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사례1) 인터넷쇼핑몰에서 장식장을 주문해 배송 받았는데 표면에 흠집이 있어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왕복 배송비와 위약금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송비용 및 위약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2) 홈쇼핑을 통해 제주도 3박4일 관광여행을 35만원에 계약하고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당일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위약금으로 계약금 전액을 요구해 분쟁이 생겼다.
이런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30%인 1만5천 원을 공제한 후 4만5천 원을 환급받게 된다.
경상남도가 올해 신규 소비자시책으로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 때문에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동부권과 서부권 2개 권역에 설치되며 매달 1회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조정의 전문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교수, 소비자분쟁 조정전문가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도내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인 이동전화서비스, 정수기 대여, 상조업 등과 온라인 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 판매로 구입한 물품 등이 해당된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도 소비생활센터에서 1차 상담을 받은 후,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약계층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과 각 분야별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도민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소비자상담 통계에 의하면 올해 소비자피해는 전체 3만2,905건 중 TV홈쇼핑이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984건이었고 방문판매가 5.6% 증가한 1,330건, 전화권유판매가 2.7% 증가한 1,34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