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 급증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해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소비자는 이력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도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내 소재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3천 97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이력관리시스템 기록·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둔다.
전라남도는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영업자 스스로가 축산물 이력제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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