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2021년 논활용직불사업 신청
[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 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 2021년 논활용직불 사업 ”을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2019년까지 밭농업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직불제로 개편됐다.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미만인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이다.
3월 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0월말에서 11월초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관계자는 “ 작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논활용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되므로 누락없이 논이모작 직불금을 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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