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국회의정저널] 군산시는 2021년도 논활용 직불금을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활용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지급된다.
논활용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해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논활용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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