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노선의 현행화 및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 상 주유소 및 충전소에 대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2월1일자 변경 고시했다.
이번 배치계획의 변경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황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설치된 주유소 및 충전소를 고려해 배치정수를 상·하행으로 나누는 등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배치정수는 유지하면서 구간 및 노선을 현행화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취소된 개화동로의 주유소 1개소 및 충전소 2개소에 대해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10년이상거주자 및 도심의 충전소를 개발제한구역 내로 이전해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설물을 설치·운영 할 사업자를 선정하며 3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접수를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