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 의무대상인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는 마대를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지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6월까지는 계도 기간을 갖고 그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12월 25일부터는 전 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수거를 위해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 700매를 공동주택 137개 단지에 배부했으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명페트병은 신발, 가방, 의류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활용되는 만큼 해외에서 연간 2만 2천 톤이 수입되고 있으며 투명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페트병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배출방법인 비우고 헹구기 라벨제거 압축 후 뚜껑 닫기 전용수거함 배출만 지키면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 전용 마대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가 고품질 재활용 원료확보와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주민 모두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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