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방역강화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긴급 지원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월 27일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조례를 제정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집합금지 업종 50만원, 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업종 30만원을 각각 지급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과 함께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규모는 총 43억원으로 방역지침 상 행정명령에 의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24개 업종 약 1만2천674개소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설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행정명령 피해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자금이 또 다른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키고 지역상권은 물론 골목상권까지 소비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46만 전 시민에게는 1월 28일 지급 결정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계 경제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피해업종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병행해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민 모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적극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불필요한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와 개인위생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