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6월 1일부터 도입 운영한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며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의 시정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며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본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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