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 등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올해 특례보증금 규모는 총 170억원으로 특례보증 한도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비제조 중소기업 최고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도 최고 5천만원까지이다.
특례보증이란 양주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증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6억원 등 총 11억원 대비 2.7억원이 증가한 중소기업 7억원, 소상공인 6.7억원 등 총 13.7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으로 출연했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시 거주자로 관내에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양주시 추천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 규모 확대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