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가입 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 시설로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은 포함되나 벽보·전단은 제외된다.
보상 한도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상 손해는 사고 1건당 3000만원이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기간에 따라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 리플렛 배포, 홍보 포스터 부착, 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등으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김해시 관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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