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전국 지자체 축산악취민원 분석결과 금년도 1분기 축산악취 민원은 44건으로 지난해 1분기 116건대비 62.1%가 감소한 72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11.2%보다 50.9%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면 퇴액비 무단배출 및 퇴액비살포 관련 민원이 각각 47.7%, 35.4% 감소했으며 이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등 인식개선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퇴비부숙도 이행기준 처분 1년 유예에 따라 전체 축산농가 7,756호 중 신고규모 미만, 위탁처리 등을 제외한 부숙도 이행기준 적용대상 3,787호를 대상으로 컨설팅, 부숙도 검사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부숙관리 미흡농가 및 시설장비 부족농가 1,470를 선정해 부숙지도 및 부족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완료했으며 특히 대상농가 부숙도 검사 추진 결과 재검사 포함 100% 적합 완료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부숙도 이행 노력이 이번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퇴비부숙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협의체 및 퇴·액비 유통센터 등 활성화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더욱 힘써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축사내부 청결관리, 퇴비 부숙도 및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준수해 축산이 지역과 함께하는 깨끗한 축산 이미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