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동남부산악권, 서부해안권, 동북부산악권】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진화체계를 갖춘다.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조심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27개소 89천ha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2월 말까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작업 등으로 산림인접지역에 대한 산불 위험요인도 사전에 제거한다.
또한, 3~4월 중에는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 및 실화죄 등 엄중 조치한다.
박성호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해 산불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최근 10년간 건당 피해면적 46%가 감소했으나, 올 봄철에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매우 높고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산불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