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의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 빈집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22호로 파악됐다.
이 중 정비 대상 빈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 등을 제외한 총 83호이다.
시는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55호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3등급 5호는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안내와 동시에 경찰서 등에 통보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4등급 23호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해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비계획 상 철거·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위 내용 등이 담긴 빈집정비계획을 지난 1월 주민공람을 실시했으며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원문은 홈페이지 시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3호, 빈집 철거 및 주민 쉼터 등 공공 활용조성 2호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 빈집 관리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및 화재 예방,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는 물론 지역 슬럼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안전사고나 범죄 등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심의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