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반려동물 안전조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했다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과 동물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준수사항 위반으로 현재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관내 특정지역 위주로 의정부경찰서와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반려견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또한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희종 도시농업과장은 “그동안 목줄을 풀어 놓아 지속적으로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점검으로 올바른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