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5월 18일부터 관내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집합금지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앞서 동두천시는 지난 4월 15일 관할 경찰서 협조 아래 노래연습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건의 주류 판매와 반입을 적발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폐쇄 처분에 처하게 된다.
동두천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더불어 주류 반입 및 판매, 접대부 고용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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