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포시 환경지도과는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총 용량 2만ℓ 이상인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을 보유한 주유소, 산업시설 등 관내 특정오염관리대상 사업장 174개소에 대해 설치신고 준수, 토양오염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실시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말하며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대기환경오염물질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등 66개 사업장이고 중점 점검사항은 신고된 유증기 회수시설과 설치된 시설의 일치 여부 휘발유 저장탱크 및 자동차 주유기의 유증기 회수시설 부착 및 정상가동 여부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및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도·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계도하고 부적정운영 사업장은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