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 등 납부기한 직권연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말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납세자 가운데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의 경우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 직권연장 사업자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납기가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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