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은 지적측량의 정확성 확보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 10월까지 관내 지적기준점에 대해 일제조사·정비를 실시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측량기준점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측량의 기초가 되는 점이다.
주로 도로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도로굴착,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해 망실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적삼각점 46점, 지적삼각보조점 43점, 지적도근점 2,000점 등 총 2,089점이며 특히 올해는 5월 세계측지계 변환을 앞두고 있어 더욱 철저히 조사로 향후 지적기준점 부족으로 인해 측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세계측지계 :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해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임또한 망실·훼손 등으로 지적기준점이 없거나 지적도근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과 측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측량과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태섭 허가민원실장은 “이번 지적기준점 일제조사와 정비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