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활동에 나선다.
시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고질 체납액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월말 기준 파주시의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343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91억원이다.
체납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및 공매할 예정이다.
또,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범칙사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단속 체납자 책임독려반 편성 및 운영 부동산, 차량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급여,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한 가산금 면제 및 5년 범위 내 분납 허용, 생계유지 목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처분 유예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도 병행한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성실납세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