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17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이며 기관소속 전 직원은 연 1회 이상 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폭력 예방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 교육에 앞서 실·과·소 및 읍·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김정민 전문강사를 초빙,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로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젠더기반 폭력의 개념, 젠더기반 폭력의 특징과 원인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업무 및 일상에서 체감하는 4대 폭력을 진단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간부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강의가 이뤄진다.
장신상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일깨우고 배려와 존중의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