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인천영종하늘도시 내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위락시설 건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조광휘 의원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낸 시설은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고 비판한 후 “인천시는 영종하늘도시의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인천경제청에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구성돼 건립 시 풍선효과로 나이트클럽까지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주민들과 함께 허가를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지 주변은 이미 학원·식당·공원·대형마트 등이 형성돼 있고 현재 약 1만6천452가구에 주민 4만3천447명 중 영·유아와 청소년이 27%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법에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영종주민 2만4천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조광휘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와의 상반된 건축 허가 기준을 꼬집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블록부터 허용, 청라는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이번 허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설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조 의원을 주장했다.
조광휘 의원은“인천시는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며 “영종하늘도시의 청정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축 허가는 승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지역은 주거·교육 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 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