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지난 4월 말부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난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의 지정·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안전법’시행령에 따른 시설물로 준공 후 15년이상 경과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민간 건축물 6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 19개소를 1차 조사대상으로 오는 6월 24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6월 중으로 나머지 45개 2차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상태 확인을 위해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이 대상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현황, 안전상태 등을 점검하고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따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구분한다.
최종 지정검토로 안전상태가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돼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매년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동해시 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 재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도록 독려하는 등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