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거창군은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서적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021년 5월 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된다.
특히 둘째아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등도 소득기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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