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북도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추진에 따른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14일 전북도는 축산물 위해요소중점평가관리기준 제도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6월 9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진입이 제한되는 가축사육농장에 대해서 비대면 햇썹 평가를 허용한다.
조사·평가 결과 95점 이상을 획득한 우수업체의 차기 조사·평가 면제 기간을 명확히 한다.
햇썹 인증 신청 처리기간도 신규 신청의 경우 현행 60일에서 40일 인증 연장 신청의 경우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각각 단축한다.
또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HACCP 교육수료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도 기존 업무정지 3개월에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앞으로도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제활동 부담은 덜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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