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평일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경우, 승용차,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시에서는 법령 강화에 따른 조속한 조치 및 홍보 활동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감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및 안전시설을 점진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두호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상향은 단순히 과태료부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사고 가해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의 가정과 행복을 위한 규범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