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안성시가 오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하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여권 재발급 시 만료된 여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천공처리 후 다시 민원인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효력은 상실됐지만 개인정보가 남아있어 분실 시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여권의 특수소재 상 일반가정에서 폐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등 시민들이 만료 여권을 관리 및 폐기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여권을 폐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여권 폐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한다.
여권 안심폐기 대상은 여권 재발급 시 자진 반납한 여권과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이며 전자여권은 천공기를 이용해 개인정보 칩 부분을 천공처리 후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하고 전사·부착식 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포함한 여권 앞면을 천공 처리해 자체 폐기한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요즘,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시민들의 행정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