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자체 재원 마련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체납세 납부 안내문은 지방세 체납자 총 2만여명에게 발송됐으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48억원, 체납 건수는 9만 건이다.
체납지방세 납부는 고지서와 안내문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며 “그에 반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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