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지난 3. 31일 ~ 5. 7일까지 도내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 10일 해당기관에 통보해 후속조치토록 했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지진해일 사전대비 실태 주민대피 안전관리 체계 주민대피지구 현장관리 실태 지진해일 경보체계 등이 있다.
감찰한 결과 지진해일 대피 교육·훈련·홍보 미실시 대피안내요원 지정 및 재해약자 관리 부적정 긴급대피장소 및 표지판 현장관리 소홀 지진해일 경보시설 운영 미흡 등 지진해일 안전관리 소홀 사례 총 90건을 지적했으며 도는 감찰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표지판 교체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 후 정비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4건의 제도개선 사항으로 대피안내 표지판 내 표지판별 상세위치 표기 의무화 지침 상 글자표기와 그림표현이 상이한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화 대피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 약자 수 제한 침수예상구역에 포함되는 주민, 관광객 등을 고려한 대피지구별 대피대상인원 산정기준 마련 등을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김중권 경상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최우선 과제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