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개별주택 9,047호의 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5월 28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주택과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8일까지 군청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재검증을 거친 후,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및 산정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감정원 콜센터, 고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으며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8일까지 군청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조정된 가격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