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지난 11일 칠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함안군 녹색어머니회가 주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함안군, 함안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등을 홍보하는 카토시를 주민들에게 배부했다.
카토시는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 팔에 착용하는 팔토시에서 따온 것으로 차량 사이드미러에 씌우는 토시를 말한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스쿨존은 아이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라는 문구가 새겨져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올해 10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므로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