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청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복합민원이나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을 위해 사전상담 예약제를 운영한다.
12일 완주군은 복합적인 민원검토 및 상담이 필요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 부재로 민원처리를 하지 못하거나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 민원 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 민원은 총 12종으로 전기사업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보육시설인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폐기물처리설치신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등이다.
복합민원 12종에 대해 민원인이 사전 상담을 원할 경우 완주군청 종합민원과에 전화 신청하면,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서 업무처리 담당자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복합민원 사전예약 상담제 운영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다”며 “이를 통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복합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 연말에 있을 각종 평가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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