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다가구주택·원룸에 상세주소 부여
[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위해 12월까지 다가구주택·원룸 등 2가구 이상의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란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며 이를 다가구주택·원룸 등 일반주택에도 적용해 임차인 등 실제 거주자가 주민등록 등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게 하는 편의 제도다.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각종 우편물·택배 등의 배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응급 상황 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원룸의 소유자와 임차인이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및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없는 건물은 시에서 기초조사를 통해 상세주소의 신청접수 처리 및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오창석 도로명주소팀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 수령 편의는 물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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