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청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5월 10일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우선 시작됐으며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홀짝제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신청은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중소도시 기준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회,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자격요건 등 신청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의정부시 한시생계지원사업 안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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