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제도를 활용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 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소·돼지·말·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개 축종이다.
가축뿐만 아니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시설물도 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청 농가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되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NH농협, KB, 한화 등 5개 손해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을 활용해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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