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하지 않으며 신고대상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작성해 제공하는 모두채움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재무과 도움창구에 방문하면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에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연장하며 이외에도 납부기한연장을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 연장 승인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연장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도움창구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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