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계도 활동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이다.
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전담 요원을 구성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신고가 빈번한 아파트단지와 의료시설 등을 중점 점검시설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위반 신고의 주요 유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선 침범,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주차 방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정사용 등으로 다양하다.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 위·변조, 양도 등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 차량 진로방해 및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등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사소한 부주의로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위반 사례와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며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두는 문화가 널리 정착되어 모두가 행복한 진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