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2021년 2차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공모를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이며 3년 이내 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청년예술가다.
사업기간 중 남해에서 1회 이상 사업결과물을 제출·발표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예술가는 사업기간동안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일부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총 사업비 중 10%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예술가는 5월 24일 관련서류를 작성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에 접수하면 된다.
문화관광과 김은미 담당자는 “지난 4월, 1차 공모에 여러 청년예술가들의 지원 신청이 있었고 그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재기 넘치는 청년예술가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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