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됐다.
또 지하수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이번 양성화로 지하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하수 오염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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