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5월 개정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캠페인 전개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5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를 이달에 개정돼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로 정해 주민 밀착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창원시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학원 등 210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관리되고 있다.
또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한 안전 기준과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반드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미소자와 안전모 미착용은 각각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 어린이의 이용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시와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 4만원,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4월말 기준으로 6개의 업체가 1,62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시민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현수막 설치와 버스정보시스템과 대형전광판, sns 등 시정 매체 활용과 포스트 등 홍보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등 시민 밀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시민 안전 강화의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바로 알기’를 이달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로 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공감과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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