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인상됨에 따라 지난 7일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5월 11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는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 가량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45개소 일대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CCTV 전광판, SNS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은 과태료 인상 내용 홍보와 더불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준수 사항 홍보물 배포, 배너 게시 등 다양한 시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지도와 단속을 병행했다.
정영안 일산동구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