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40,614,000원을 5월 7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는‘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개인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도로점용료의 25%를 감면했으며 도로점용료를 수시분으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다시 환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1년이상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되며 총 217건에 대해 정기분 175,416,000원 중 25% 감액을 적용해 140,614,000원을 최종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한인 5. 31까지 납부를 당부한다”며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군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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