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청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경남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전국 합동단속 계획에 맞춰 5월부터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육·해상에서 불법 어업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에는 무면허·무허가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구·어법 위반 허가제한 위반 어선법 위반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게 된다.
남해군은 단속에 앞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내용을 어촌계와 수협 등을 통해 홍보해 어업인에게 사전 계도를 했으며 이번 단속기간에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비어업인도 금지기간·금지체장을 위반해 포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해 적발시는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은 8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 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감성돔, 삼치, 참문어의 금어기 등이 신설되고 살오징어, 넙치는 금지체장이 강화됐으며 전어, 주꾸미 등도 5월부터 해당되므로 어업인들이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해군 이석재 해양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어업인은 물론 비어업인도 수산관계 법령에 따른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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