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국회의정저널] 사천시가 코로나19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는 지난 4월 14일 음식점발 감염으로 시작된 코로나 집단발생이 유흥업소 관련으로 이어지면서 그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5월 들어 자가격리 중 또는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전담공무원을 1대 1로 배치해 매일 4회 증상발현 확인과 격리해제 전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주 2회 이상 불시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했다.
또, 무단이탈 또는 자가 격리 거부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에는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가족이라도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 동거가족 모두 마스크 착용, 생활용품 구분 사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의 방역수칙 위반은 우리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든 방역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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