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의회는 5월 3일부터 5일간의 제30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고 7일 폐회했다.
지난 5월 3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담양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담양군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과 ‘코로나19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끝으로 김정오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행정과 의회의 협치를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