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1년 3월 1일 기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로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은 3억원 이해야 하며 가구 중 휴·폐업 또는 소득 활동 감소 등으로 가구원 한 명이라도 올 1월~5월 내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실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 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바우처 사업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 충족 시 차액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와 타 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유무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6월말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홀짝제로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6월4일까지 평일에만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직접 신청하며 현장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 혹은 법정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증빙서류를 갖춰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제 소득감소의 피해를 입었지만, 해당 분야 정부피해지원금에서 제외됐다면 증빙자료 유무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모두 신청해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